이용안내
부동산 불법거래 신고
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내용 :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사항
-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
- 청약통장 불법거래
- 분양권 불법전매
- 임시중개시설물 설치
- 토지거래 위반신고
신고장소
- 나주시 시민봉사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토지관리팀
- 연락처 전화 061-339-8743, 팩스 061-339-2819
신고방법
전화, FAX, 우편, 방문접수
신고 업무처리
신고받은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조사하여 필요시 행정처분 조치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