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거
장애인복지법 제32조, 제32조의2, 제32조의3, 제32조의9, 제87조제2호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~제10조
신청방법
신청인
-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법정대리인(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)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
-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: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(장애인의 배우자, 직계존・비속, 직계존・비속의 배우자, 형제・자매, 형제・자매의 배우자 등),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
- (공무원 직권 신청)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
신청장소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제출서류 및 준비물
- 장애인등록신청서(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, 장애진단서,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지, 의사소견서 등
장애인등록 처리과정
- 장애인등록 상담 ⇒ (시군구(읍면동))
-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⇒ (장애진단기관(의료기관))
-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⇒ (주소지 관할 읍면동)
-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⇒ ((시군구(읍면동))
- 장애정도심사 및 통보 ⇒ (국민연금공단)
-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⇒ (시군구(읍면동))
-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⇒ (시군구(읍면동))
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
장애유형 | 장애진단 시기 |
---|---|
지체/시각/청각/언어/지적/안면 |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,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(지체절단, 척추고정술, 안구적출, 청력기관의 결손, 후두전적출술,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). |
뇌병변 |
|
정신 | 1년 이상의 성실하고,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. |
자폐성 | 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가 확실해진 시점 |
신장 |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|
심장 | 1년 이상의 성실하고,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|
호흡기/간 |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,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|
장루·요루 |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(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,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)·요루(요관피부루, 회장도관 등)의 경우에는 장루(요루)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,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(요루)의 경우에는 장루(요루)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|
뇌전증 |
|
등록장애인 현황(2022년 현재)
○ 장애인수: 8,535명(나주시 인구 대비 7.32%)
(단위 : 명)
심한 장애 | 심하지 않은 장애 | 계 |
---|---|---|
3,379 | 5,156 | 8,53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