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- 날짜
- 2016.11.18
- 조회수
- 405
- 등록자
- 나주시 시민소통실
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
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조례명 :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2. 입법예고기간 : 2016. 11.18. ~ 12.8.(20일간)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.
3. 의견 제출 서식. 끝.
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조례명 :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2. 입법예고기간 : 2016. 11.18. ~ 12.8.(20일간)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.
3. 의견 제출 서식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