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*
* 여성나이 만 44세 이하(‘22.1.1.기준),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
지원내용
-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방치료 (한약 4개월, 추적조사 6개월)
신청방법
- 희망자 모집 : 1월 ~ 2월
- 희망자 모집 기간 내 나주시보건소 방문신청
(난임부부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신청시 여성주소지 보건소에 신청) - 신청서류
- ① 신청서(설문지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)
- ②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사본
- 거주 및 소득 확인용 서류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
- ③ (남성의 경우) 정액검사 결과지
- 희망자 모집 기간 내 나주시보건소 방문신청
대상자 선정 절차
보건소
자격확인 및 혈액검사
보건소
1차 선정결과 전남한의사회 통보
전남한의사회
최종 대상자 확정 통보→보건소, 대상자
(보건소 1차 심사대상자 중 소득,난임증상 등을 토대로 선정)
전남한의사회
대상자 한의원 배정
대상자
배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(‘21.3~6.)
및 추적조사 협조(‘21.7.~12)
※ 혈액검사의 경우 자격기준 적격자에 한해 실시 / 혈액검사 비용 개인부담(1,100원 소요)
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
- 담당한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한약복용을 2주 이상 중단할 경우 탈락
- 정당한 사유없이 한방 난임치료 임의중단 시 개인부담 발생 가능
- 한방 난임치료 중 양방 난임시술 받은 경우 탈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