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(또는 여성)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* 종료자
* 시술방법별 종료자 : 체외수정(신선 9회, 동결 7회), 인공수정 5회
지원내용
난임 시술비 1회당 30~150만원 지원(횟수 제한 없음)
시술방법 / 지원금액 | 지원금액 (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폐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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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외수정(신선) | 회당 150만원 |
체외수정(동결) | 회당 70만원 |
인공수정 | 회당 30만원 |
지원절차
지원 신청
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
(신청자→보건소)
시술통지서 발급
지원기준 확인 및 시술통지서발급
(보건소→신청자)
시술통지서 제출
난임시술 실시
(신청자→의료기관)
비용 청구
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
(신청자→보건소)
비용 지급
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
(보건소→신청자)
지원범위
- 체외수정(신선,동결배아)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(일부,전액),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기타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비용
신청방법
- 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제출서류
-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
- 난임진단서 원본 1부(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, 정부형 지원을 받았을 경우, 기 제출한 난임진단서로 갈음 가능)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(단,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)
*③~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
<사실상 혼인관계> 법적 혼인상태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
시술비 청구시 제출서류
- 시술비 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(아래)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
- 시술자는 반드시 시술받은 당해에 청구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
- 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
- ② 시술확인서 원본 1부
- ③ 진료비 영수증 1부
- ④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
- ⑤ 시술대상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