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,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(또는 여성)로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제외자
* 신청일 현재 계속적으로 도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(또는 여성)- * 정부지원 제외자
-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:체외수정(신선9회, 동결7회), 인공수정5회
- 건강보험 적용 횟수 잔여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자
- * 정부지원 제외자
지원내용
난임 시술비 1회당 20~150만원 지원(횟수 제한 없음)
지원금액/ 시술방법 | 적용횟수 종료자 | 적용횟수 잔여자(여성) | |
---|---|---|---|
만 44세 이하 | 만 45세 이상 | ||
체외수정(신선) | 회당 150만원 | 최대 110만원 | 최대 90만원 |
체외수정(동결) | 회당 70만원 | 최대 50만원 | 최대 40만원 |
인공수정 | 회당 30만원 | 최대 30만원 | 최대 20만원 |
* ‘공난포’ 발생 시 지원 불가
지원절차
지원 신청
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
(신청자→보건소)
시술통지서 발급
지원기준 확인 및 시술통지서발급
(보건소→신청자)
시술통지서 제출
난임시술 실시
(신청자→의료기관)
비용 청구
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
(신청자→보건소)
비용 지급
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
(보건소→신청자)
-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: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
- 반드시 시술 전 방문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가능
지원범위
- 체외수정(신선,동결배아)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(일부,전액),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기타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비용
신청방법
- 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제출서류
-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
- 난임진단서 원본 1부(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, 정부형 지원을 받았을 경우, 기 제출한 난임진단서로 갈음 가능)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
*③~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